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18조 (자동승인대상 금액)
1. 공식 조문 원문
제3-18조(자동승인대상 금액) 규정 제4-42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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