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18조 (자동승인대상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42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8조(자동승인대상 금액) 규정 제4-42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