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4조 (주식배당)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주식배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신용으로 신용거래를 행하고 있는 종목(이하 "자기신용종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배당이 부여된 경우에는 신용매수투자자에게 그 주권을 인도하고,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그 주권을 인도받아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주권을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배당주식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배당주식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산식에 따른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산정
(원 단위 미만 절사)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 (배당신주의 최초 상장일의 종가) × (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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