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24조 (자금중개회사의 차입 한도)
1. 공식 조문 원문
제7-24조(자금중개회사의 차입 한도) 규정 제8-80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란 자금중개회사의 자기자본(자본금,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의 10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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