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1조 (다른 종류의 투자권유)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다른 종류의 투자권유) 규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한 투자권유는 서로 다른 투자권유로 본다.
1.상품구조(원금보장여부)가 상이한 파생결합증권
2.기초자산의 종류(주가관련, 금리관련, 환율관련, 상품가격관련, 신용관련 등) 또는 상품구조(선도, 스왑, 옵션)가 상이한 장외파생상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