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공포일 2026-07-06 · 시행일 2026-07-08 · 소관 금융감독원 · 조문 111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6-07-06 · 시행 2026-07-08 · 조문 1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1조 원문
제1-1조 (목적)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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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2-9조의3 (30개)
제1-1조 목적제1-2조 용어의 정의제1-3조 매매주문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제1-4조 차별적 자료ㆍ설비ㆍ서비스 제공 금지제2-1조 재무제표의 표준양식 등제2-10조 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제2-10조의2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제2-11조 위험평가방법 등제2-12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제2-13조 외화유동성비율 산정방법제2-14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제2-15조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등제2-16조 별도한도의 인정신청제2-17조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제2-18조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제2-19조 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등제2-2조 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제2-3조 적격금융기관의 범위제2-3조의2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제2-4조 표준방법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제2-5조 내부모형요건제2-6조 내부모형에 대한 사후검증제2-7조 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혼용제2-8조 내부모형의 인정제2-8조의2 최소영업자본액의 산정방법제2-8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제2-8조의4 토지신탁한도의 산정방법제2-9조 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제2-9조의2 레버리지비율 산정방식 등제2-9조의3 부동산 투자금액 기준 및 산정방식 등
제3-1조 ~ 제4-2조 (30개)
제3-1조 다른 종류의 투자권유제3-10조 유통금융종목에 대한 권리 등의 처리제3-11조 권리처리의 특례제3-12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세부사항제3-13조 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세부사항제3-14조 수시잔액ㆍ잔량조회제3-15조 반송계좌의 관리제3-16조 통지사절원 제출계좌의 관리제3-17조 이의 안내문 게재제3-18조 자동승인대상 금액제3-19조 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 산정방법제3-2조 신용거래에 관련된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제3-20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보고제3-20조의2 기업금융관련자산제3-20조의3 종합투자계좌의 분리관리방법제3-20조의4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과 고유자산 등과의 거래제3-20조의5 종합투자계좌 고객 보호를 위한 기준제3-20조의6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한 순자본비율 산정 특례제3-21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제3-22조 위험평가액 산정방법제3-23조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방법제3-3조 현금배당제3-4조 주식배당제3-5조 배당금등의 수수일제3-6조 예상배당금의 현금예탁제3-7조 자기신용종목에 대한 신주인수권제3-8조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일제3-9조 인수권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일제4-1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 등제4-2조 외화증권 매매성립결과 통지
제4-3조 ~ 제7-13조 (30개)
제4-3조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현황 보고제4-4조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제4-5조 공매도 등록번호제4-6조 투자중개업자의 확인제4-7조 종목별 잔고 정보의 제출제5-1조 국제예탁결제기구제5-1조의2 외국인 통합계좌제5-1조의3 국채 통합매매계좌제5-2조 투자등록신청 등제5-3조 보고 등제5-4조 장외거래 등제5-5조 환율 적용기준제5-6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운용 특례제5-6조의2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의 범위 등제5-7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특례 등제5-8조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해외 신용평가등급 전환 등제6-1조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제6-2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제6-3조 수시공시제6-4조 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제6-4조의2 준용규정제6-5조 표준내부통제기준제6-6조 업무보고서제6-7조 투명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제6-8조 신용평가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제7-1조 적용대상제7-10조 현지부실채권의 상각제7-11조 상각실적보고 등제7-12조 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특례제7-13조 회계처리기준
제7-14조 ~ 제8-2조 (21개)
제7-14조 결산보고제7-15조 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청취제7-16조 평가방법 및 등급제7-17조 부실금융기관 결정제7-1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제7-19조 공시제7-2조 용어의 정의제7-20조 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제7-21조 금융기관의 내부관리제7-22조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제7-23조 보고제7-24조 자금중개회사의 차입 한도제7-3조 신용평가등급의 적용제7-4조 신용공여한도초과 기준환율제7-5조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제7-6조 신용공여액의 출자전환제7-7조 겸직의 승인제7-8조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제7-9조 대손상각요구제8-1조 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제8-2조 관계기관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