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11조 (권리처리의 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제3-11조(권리처리의 특례)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및 이 편에 따른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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