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5조 (배당금등의 수수일)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배당금등의 수수일)
①제3-3조에 따른 현금 또는 제3-4조에 따른 주권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배당금 또는 배당주권의 교부를 개시한 날(이하 "배당교부일"이라 한다)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제3-4조 단서에 따른 현금의 수수는 당해 종목의 배당주권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날의 다음 날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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