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8조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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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주권 또는 증서의 교부를 개시한 날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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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일)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주권 또는 증서의 교부를 개시한 날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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