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8조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일)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일)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주권 또는 증서의 교부를 개시한 날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