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17조 (부실금융기관 결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7-17조(부실금융기관 결정) 규정 제8-59조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란 규정 제8-4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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