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6조 (신용공여액의 출자전환)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신용공여액의 출자전환) 규정 제8-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공여"란 규정 별표 23 재무상태표 난내의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
Ⅰ.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7-13조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거래에 대한 종금사의 회계처리에 통일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종금사가 행하는 모든 파생상품거래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제7-6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