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0조 (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 규정 제3-41조제2항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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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
1.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ㆍ부채 중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자산ㆍ부채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산출한다. 2. 유의사항 가. 신탁계정대 중 기분양된 사업(고정이하 분류 사업 제외)과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상 중도금, 잔금 등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정하고, 미분양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신탁사업 종료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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