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13조 (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세부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3-13조(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세부사항)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제7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월간 매매내역등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내용, 통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7. 10.>
1.통지대상: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월간 매매내역 등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통지내용:(주)코스콤에서 일괄 출력되는 전산종합원장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
3.통지방법:영 제7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간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되, 각 방법별로 통지내용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주관자:준법감시 전담조직 또는 감사실(이하 "준법감시자"라 한다)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규정 제4-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내용, 통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통지대상:반기말 현재 소급하여 6개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통지내용:(주)코스콤에서 일괄 출력되는 잔액ㆍ잔량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
3.통지방법:영 제7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간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되, 각 방법별로 통지내용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주관자:준법감시자
③규정 제4-37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다만, 최근 잔고통보 후 1년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에는 10만원)을 말한다.
④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제7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실질 투자수익률, 투자원금, 환매예상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내용, 주관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7. 10.>
1.통지대상:정보제공 기준시점에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2.통지내용:투자원금, 수수료보수, 환매예상금액 등 제8-1조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내용
3.주관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본점 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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