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9조 (인수권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일)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인수권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일)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수수일은 그 종목의 권리락 당일부터 3일째 되는 날(한국거래소의 휴업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날까지 현금으로 수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발행주식의 증서 또는 신주권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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