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2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2-12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45조 및 제3-45조의2에 따라 별표 14, 별표 14-1 및 별표 14-2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국가별·거액신용·시장위험 관리기준
1. (국가별위험) 국가별 위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별 신용공여는 외국에 소재한 차주에 대한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국가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신용공여’는 외화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 외화신용카드채권,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및 외화리스를 포함), 외화유가증권 및 외화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다.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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