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6조 (별도한도의 인정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2-16조(별도한도의 인정신청)
①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종합(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연도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2.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 매년 결산일 1개월 전까지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당해 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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