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8-1조 (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1로 한다.<개정 2009. 7. 24., 2012. 8. 29.>
8의2. <삭제 2021. 10. 19.>
8의3. <삭제 2021. 10. 19.>
10의2. 영 제7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실질 투자 수익률 보고서<신설 2019. 7. 10.>
19의2. 규정 제4-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 보고서<신설 2013. 10. 31.>
19의3. 규정 제4-4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에 대한 조치 보고서<신설 2013. 10. 31.>
19의4. 규정 제4-48조의2제3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체결현황 보고서<개정 2025. 5. 8.>
23의2. 영 제102조제2항 및 영 별표20 제117호의2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신고서<신설 2024. 10. 31.>
25의2. 규정 제4-109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업무방법ㆍ내부통제기준 변경 보고서<신설 2021. 10. 19.>
28의2. 규정 제4-102조의5제2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현황 보고서<신설 2013. 10. 31. 개정 2025. 11. 25.>
35의2. <삭제 2023. 11. 16.>
38의2. 규정 제6-31조제3항에 따른 주식의 순보유잔고 보고서
38의4. 영 제208조의7제3항 및 규정 제6-37조제3항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결과 보고서<신설 2025. 3. 13.>
45의2. 2015년 10월 25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2에 따른 정기보고서 <신설 2013. 10. 31., 개정 2015. 10. 22.>
45의3. 규정 제7-41조의3제2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핵심상품설명서<개정 2013. 10. 31., 2015. 10. 22., 2021. 4. 9., 2021. 10. 19.>
45의4. 규정 제7-41조의3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서<신설2021. 10. 19.>
45의5. 규정 제7-41조의6제4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변경) 보고서<신설 2021. 10. 19.><개정 2023. 6. 29.>
45의6. 규정 제7-41조의6제9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 보고서<신설 2021. 10. 19.>
45의7. 규정 제7-41조의6제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신설 2021. 10. 19.>
46의2.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1제5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기보고서 <신설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3.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2제3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련 예외승인 신청서 <신설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4. 규정 7-41조의14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 등록취소 신청서 <신설 2015. 10. 22., 삭제 2021. 10. 19.>
46의5.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5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신설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6.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6제3항에 따른 경영참가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권참여보고서 <신설 2013. 10. 31., 개정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7. 규정 제7-41조의8제5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 보고서 <신설 2015. 3. 30., 개정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8. 규정 7-41조의10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신설 2021. 10. 19.>
46의9. 규정 7-41조의13제6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신설 2021. 10. 19.>
46의10. 규정 제7-41조의15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신설 2021. 10. 19.>
46의11. 규정 제7-41조의16제3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 참여 보고서<신설 2021. 10. 19.>
46의12. 규정 제7-54조제2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국내 판매현황 보고서<신설 2021. 10. 19.>
60의2. 제3-23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변경 신청서<신설 2025. 5. 8.>
60의3. 제3-23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의 한시 변경내역 보고서<신설 2025. 5. 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책서식 1 <제1호> <삭제 2021.10.19.> <제2호> 계열회사 발행 주식ㆍ채권ㆍ약속어음 소유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계열회사 발행 주식ㆍ채권ㆍ약속어음 소유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가. 자기자본비율 산식 자기자본비율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및 총자산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 = = 나. 연결재무상태표 작성방식 연결재무상태표의 연결범위 및 작성 요령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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