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8-1조 (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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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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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1로 한다.<개정 2009. 7. 24., 2012. 8. 29.>

1.삭제 <2016. 7. 28.>
2.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 발행 주식 등 소유보고서
3.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 보고서
4.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서<개정 2021. 10. 19.>
5.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서<개정 2021. 10. 19.>
6.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신고서
7.법 제114조제4항 및 제24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인 선임ㆍ교체 보고서
8.법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산 보고서

8의2. <삭제 2021. 10. 19.>

8의3. <삭제 2021. 10. 19.>

9.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사유 해당사실보고서
10.영 제106조제4항제2호 각 호 외에의 부분에 따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차입 인정신청서

10의2. 영 제7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실질 투자 수익률 보고서<신설 2019. 7. 10.>

11.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수계약체결 인정신청서 및 인수 협의 관련자료
12.삭제 <2017. 4. 20.>
13.규정 제2-1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서
14.규정 제2-18조제7항에 따른 전업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보고서<개정 2021. 10. 19.>
14의2. 규정 제3-44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지침 제정(변경) 보고서<신설 2021. 10. 19.>
15.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16.규정 제3-50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서
17.규정 제3-66조제3항에 따른 업무보고서(규정 제4-79조제3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ㆍ역외투자일임자의 업무보고서 포함). 다만, 해외에서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따른다.
18.규정 제3-6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
19.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ㆍ재위탁ㆍ위탁변경 보고서<개정 2021. 10. 19.>

19의2. 규정 제4-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 보고서<신설 2013. 10. 31.>

19의3. 규정 제4-4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에 대한 조치 보고서<신설 2013. 10. 31.>

19의4. 규정 제4-48조의2제3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체결현황 보고서<개정 2025. 5. 8.>

20.규정 제4-66조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작성방법
21.규정 제4-68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
22.규정 제4-78조제2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방법
23.규정 제4-80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23의2. 영 제102조제2항 및 영 별표20 제117호의2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신고서<신설 2024. 10. 31.>

24.규정 제4-80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보고서<개정 2019. 6. 11.>
24의2. 규정 제4-80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보고서<신설 2019. 6. 11.>
25.규정 제4-81조에 따른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보고

25의2. 규정 제4-109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업무방법ㆍ내부통제기준 변경 보고서<신설 2021. 10. 19.>

26.규정 제4-97조제1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 인수 외국회사의 국내 대표자에 관한 사항 신고서
27.규정 제4-97조제2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승계신고서
28.규정 제4-97조제3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인계완료 신고서

28의2. 규정 제4-102조의5제2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현황 보고서<신설 2013. 10. 31. 개정 2025. 11. 25.>

29.규정 제5-11조제1항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지정신청서
30.규정 제5-40조제1항에 따른 해외파생상품거래 관련 자금확인서
31.규정 제5-42조제1항에 따른 외화증권투자현황 보고서
32.규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제5-4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서<개정 2013. 10. 31.>
33.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증권시장간(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 포함) 증권 반입ㆍ반출 신고서<개정 2013. 10. 31.>
34.<삭제 2023. 11. 16.>
34의2. 규정 제6-1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등록 취소 신청서<신설 2023. 11. 16.>
34의3. 규정 제6-11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등록증 재발행 신청서<신설 2023. 11. 16.>
35.<삭제 2023. 11. 16.>

35의2. <삭제 2023. 11. 16.>

36.규정 제6-11조제1항에 따른 투자등록증
37.<삭제 2023. 11. 16.>
38.규정 제6-29조제8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서<개정 2013. 10. 31.>

38의2. 규정 제6-31조제3항에 따른 주식의 순보유잔고 보고서

38의3. 규정 제6-36조에 따른 대차거래정보 보고서<신설 2022. 11. 28.>

38의4. 영 제208조의7제3항 및 규정 제6-37조제3항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결과 보고서<신설 2025. 3. 13.>

39.규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39의2. 규정 제7-4조제4호에 따른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보고서<신설 2022. 8. 30.>
40.규정 제7-10조제5항에 따른 해지승인신청서
41.규정 제7-12조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계획서
42.규정 제7-37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변경사실의 보고서
43.규정 제7-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44.<삭제 2015. 10. 22.>
45.규정 제7-41조제2항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45의2. 2015년 10월 25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2에 따른 정기보고서 <신설 2013. 10. 31., 개정 2015. 10. 22.>

45의3. 규정 제7-41조의3제2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핵심상품설명서<개정 2013. 10. 31., 2015. 10. 22., 2021. 4. 9., 2021. 10. 19.>

45의4. 규정 제7-41조의3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서<신설2021. 10. 19.>

45의5. 규정 제7-41조의6제4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변경) 보고서<신설 2021. 10. 19.><개정 2023. 6. 29.>

45의6. 규정 제7-41조의6제9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 보고서<신설 2021. 10. 19.>

45의7. 규정 제7-41조의6제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신설 2021. 10. 19.>

46.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8제5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보고서 <신설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2.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1제5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기보고서 <신설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3.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2제3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련 예외승인 신청서 <신설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4. 규정 7-41조의14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 등록취소 신청서 <신설 2015. 10. 22., 삭제 2021. 10. 19.>

46의5.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5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신설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6.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6제3항에 따른 경영참가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권참여보고서 <신설 2013. 10. 31., 개정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7. 규정 제7-41조의8제5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 보고서 <신설 2015. 3. 30., 개정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8. 규정 7-41조의10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신설 2021. 10. 19.>

46의9. 규정 7-41조의13제6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신설 2021. 10. 19.>

46의10. 규정 제7-41조의15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신설 2021. 10. 19.>

46의11. 규정 제7-41조의16제3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 참여 보고서<신설 2021. 10. 19.>

46의12. 규정 제7-54조제2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국내 판매현황 보고서<신설 2021. 10. 19.>

46의13. 규정 제7-58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취소 신청서<신설 2021. 10. 19.>
47.제5-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매매거래 및 취득증권 보관현황 보고서
48.제5-3조제4호에 따른 신규상장 및 합병에 따른 외국인 주식취득현황 신고서
49.제5-3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접투자현황 및 변동상황 신고서
50.제5-3조제7호에 따른 외국인의 취득증권 보관현황 분기보고서
51.제5-3조제9호에 따른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 보고서
52.제5-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간 증권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의 이전 신고서<개정 2013. 10. 31.>
53.규정 제4-12조의2제2항에 따른 독립성 요건 충족 확인신청서<신설 2017. 5. 8.>
54.규정 제4-12조의2제3항에 따른 독립성 요건 준수 철회보고<신설 2017. 5. 8.>
55.규정 제3-13조제4항에 따른 후순위차입금 신고서
56.규정 제3-13조제4항에 따른 후순위차입금 상환 보고서
57.규정 제3-24조의5제2항에 따른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초과 보고서<신설 2020. 12. 24., 개정 2026. 7. 6.>
58.규정 제3-13조의2제4항에 따른 자본증권 발행 신고서<신설 2022. 11. 28.>
59.규정 제3-13조의2제4항에 따른 자본증권 상환 보고서<신설 2022. 11. 28.>
60.제3-23조제1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보고서식<신설 2025. 5. 8.>

60의2. 제3-23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변경 신청서<신설 2025. 5. 8.>

60의3. 제3-23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의 한시 변경내역 보고서<신설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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