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8조 (외국환업무현황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2-1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외국환업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월 보고 사항 : 다음 달 말일이내
2.분기 보고 사항 : 매분기 종료 후 말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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