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6-7조 (투명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 (투명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신용평가회사는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른 투명성보고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3년간 신용평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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