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1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7-18조(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제2-19조는 종합금융회사와 자금중개회사가 규정 제8-63조 및 제8-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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