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19조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제7-19조(공시)
①규정 제8-64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여신거래처별로 종합금융회사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 (별표 2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여신. 이하 같다)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개정 2016. 2. 1.>
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종합금융회사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와 금융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종합금융회사의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손실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64조제4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영업소 객장에 게시하고, 전자공시 또는 일간신문사(중앙일간신문 또는 종합금융회사 본점 소재지 일간신문사를 말한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규정 제8-6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권고ㆍ요구ㆍ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ㆍ사유 및 향후계획 등
2.제1항제1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여신의 거래처명, 금액, 사유,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계획. 다만, 여신거래처명은 여신거래처의 부도 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
3.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ㆍ경위ㆍ금액,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4.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③종합금융회사는 제1항 및 규정 제8-64조제4항에 따른 공시에 앞서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부실여신 또는 거액손실 발생 보고서 및 자본금 변동계획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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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7 · 무수익여신 산정기준
1. 산정기준 대상 | 산정기준 연체여신 |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이자미계상여신을 제외한 여신 이 자 미 계 상 여 신 |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 최종부도업체, 파산․청산절차 진행중인 업체, 폐업중인 업체, 채무자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에 대한 여신으로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한 여신 채무상환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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