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9조의2 (레버리지비율 산정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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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6조제4호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적용할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제1호부터 제6호를 차감하고 제7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레버리지비율 산정방식 등)

①규정 제3-6조제4호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적용할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제1호부터 제6호를 차감하고 제7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투자자예치금
2.종금계정 자산
3.규정 제3-8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잔액
4.장내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
5.채권 및 외국환의 장외 거래와 관련하여 채권 및 외국환을 매입한 당일에 매도한 거래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개정 2016. 2. 1.>
6.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등을 금융기관간 자금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미수금<신설 2016. 2. 1.>
7.부채로 계상된 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은 포함하고, 영 제7조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증권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증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의 잔액이 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별표10의1]에 따라 산정한 금액<신설 2021. 12. 1., 개정 2026. 1. 1.>
②규정 제3-6조제4호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적용할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규정 제3-8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규정 별표 10의2제1호라목 단서 및 제2호라목 단서의 자기자본은 직전 3 회계연도말 자기자본(직전 3 회계연도말 이후 레버리지비율 산정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또는 자기주식의 처분등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규정 제3-26조제8항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p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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