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3조 (신용평가등급의 적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신용평가등급의 적용)
①영 제328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은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간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③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때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가 허가 취소일 이후 또는 업무 정지기간 등에 평가한 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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