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15조 (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청취)
1. 공식 조문 원문
제7-15조(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청취) 규정 제8-49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종합금융회사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따른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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