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15조 (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8-49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종합금융회사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따른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5조(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청취) 규정 제8-49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종합금융회사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따른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