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21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제3-21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규정 제4-107조제10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청약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2.법제117조의7제4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나.비상장증권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다.증권의 매도 제한에 관한 사항
라.수수료에 관한 사항
마.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바.청약의 철회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사.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아.관련법규에 따라 청약에 대한 우대 및 차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항
3.1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 및 2호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 전문인력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