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6-6조 (업무보고서)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업무보고서)
①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35조의14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일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19조는 신용평가회사가 제1항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연도말은 결산 결과, 매분기말은 가결산 결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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