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6-1조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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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제1항을 준용하고, 규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9-1과 같다. 다만, 투자자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국고금을 예치받아 운용하는 자산과 자본시장의 안정 및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차중개관련 이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규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제1항을 준용하고, 규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9-1과 같다. 다만, 투자자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국고금을 예치받아 운용하는 자산과 자본시장의 안정 및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차중개관련 이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②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을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규정 제8-1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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