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6-1조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규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제1항을 준용하고, 규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9-1과 같다. 다만, 투자자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국고금을 예치받아 운용하는 자산과 자본시장의 안정 및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차중개관련 이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②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을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규정 제8-1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1. 시장조성의무 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배 점 | 배 점 방 식 시장조성호가 제출실적1) | 50점 | ◦의무이행시 ⇒ 만점 -반기별만점:100점 -연간만점:200점 ◦의무 미이행시 : 만점 × 이행실적 의무기준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실적2) | 40점 직전 6개월간 월평균 보유금액3) | 10점 감점사항…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