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1-4조 (차별적 자료ㆍ설비ㆍ서비스 제공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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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26조제1항제7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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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차별적 자료ㆍ설비ㆍ서비스 제공 금지)

①규정 제2-26조제1항제7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2.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할 때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투자자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②제1항 각 호의 세부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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