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15조 (반송계좌의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3-15조(반송계좌의 관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규정 제4-36조 및 제4-37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계좌 등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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