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20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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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102조의5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제8-1조의 별책서식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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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0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보고) 규정 제4-102조의5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제8-1조의 별책서식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1., 개정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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