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20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3-20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보고) 규정 제4-102조의5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제8-1조의 별책서식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1., 개정 2025. 11. 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별책서식 1
별책서식 1 <제1호> <삭제 2021.10.19.> <제2호> 계열회사 발행 주식ㆍ채권ㆍ약속어음 소유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계열회사 발행 주식ㆍ채권ㆍ약속어음 소유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제3-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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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 · 통지사절원 제출계좌의 관리제3-17조 · 이의 안내문 게재제3-18조 · 자동승인대상 금액제3-19조 · 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 산정방법제3-2조 · 신용거래에 관련된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3-20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20조의2 · 기업금융관련자산제3-20조의3 · 종합투자계좌의 분리관리방법제3-20조의4 ·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과 고유자산 등과의 거래제3-20조의5 · 종합투자계좌 고객 보호를 위한 기준제3-20조의6 ·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한 순자본비율 산정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