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6-3조 (수시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수시공시)
①규정 제8-19조제2항제1호에서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거래처별로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채권(‘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발생한 경우
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2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료로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부실채권ㆍ무수익채권 또는 손실발생 금액, 발생경위, 증권금융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
2.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증권금융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
3.규정 제8-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조치한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4.규정 제8-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원화유동성비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 등
5.규정 제8-19조제2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채권자 및 투자자의 손실발생예상금액, 발생경위,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
③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자본금변경계획의 결정 또는 그 실행
2.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으로 인한 영업의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