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2조 (투자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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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규정 제6-14조의2제4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투자운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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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투자등록신청 등)

①삭제 <2023. 11. 16.>
②규정 제6-14조의2제4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투자운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6.>
③규정 제6-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 명의자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국외에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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