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16조 (통지사절원 제출계좌의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3-16조(통지사절원 제출계좌의 관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투자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접수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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