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8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규정 제3-24조의4제2항에 따른 비율(이하 유동성비율이라 한다), 규정 제4-102조의8제6항에 따른 비율(이하 단기금융업무 유동성비율이라 한다), 규정 제4-102조의9제10항제1호에 따른 비율(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 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은 <별표10>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7., 개정 2025. 11. 25., 2026. 3. 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계량항목 산정기준
1. 공통부문 가. 자본의 적정성 (1) 순자본비율 Ⅱ □ 산식 : ×100 * 다만,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ㆍ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필요유지자기자본 :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호,영 제118조의6제1호 및 영 제271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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