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3조 (현금배당)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현금배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하여 현금배당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배당에 상당하는 현금을 신용매수투자자(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권리의 발생기준일 현재 그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현금의 융자를 받고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고, 신용매도투자자(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권리의 발생기준일 현재 그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주권의 대부를 받고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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