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9조 (대손상각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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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제8-42조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제1호라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채권 중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상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대손상각의 필요성이 관련서류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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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대손상각요구)

①금융감독원장은 규정 제8-42조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제1호라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채권 중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상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대손상각의 필요성이 관련서류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손상각요구대상채권중 규정 제8-42조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이하 "회수의문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동 채권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신청 포함)중인 회사에 대한 회수의문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상각 요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한 경우 잔존채권액에 대하여 잔존채권액의 100분의 50씩을 2회까지 다시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종합금융회사의 자체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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