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1조 (국제예탁결제기구)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국제예탁결제기구)
①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란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예탁결제기구는 규정 제6-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가 개설한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내역(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거래내역을 포함한다)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6.>
③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역을 10년 동안 보관ㆍ관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3.>
④외국인이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본인의 계좌에 이전하거나 취득한 증권을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처분하기 위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로 이전시키는 경우 및 국제예탁결제기구간 증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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