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20조의2 (기업금융관련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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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4-102조의7제4호마목에서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규정 제4-102조의7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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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0조의2(기업금융관련자산)

①규정 제4-102조의7제4호마목에서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규정 제4-102조의7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25. 11. 25.>
1.규정 제4-102조의7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개정 2025. 11. 25.>
2.보유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
②규정 제4-102조의7제7호에서 "그 밖에 기업 자금 조달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
1.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발행된 증권
2.「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지분증권ㆍ채무증권ㆍ대출채권<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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