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20조의5 (종합투자계좌 고객 보호를 위한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3-20조의5(종합투자계좌 고객 보호를 위한 기준) 규정 제4-102조의9제10항제5호에서 "그 밖에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할 것
가.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해 종합투자계좌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
나.종합투자계좌에서 일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기간 종료시점의 기준가격이 이전의 개별 기간의 종료시점의 기준가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하회하는 경우(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하회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기 지급된 분배금은 이를 포함한다.
2.3개월마다 1회 이상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투자계좌의 자산운용현황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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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신용거래에 관련된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제3-20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보고제3-20조의2 · 기업금융관련자산제3-20조의3 · 종합투자계좌의 분리관리방법제3-20조의4 ·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과 고유자산 등과의 거래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3-20조의5 · 종합투자계좌 고객 보호를 위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20조의6 ·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한 순자본비율 산정 특례제3-21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제3-22조 · 위험평가액 산정방법제3-23조 ·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방법제3-3조 · 현금배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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