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5조의13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기업성장투자신탁이
법
제182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을 것
2.수익증권의 양도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
령·신탁계약 등에 따라 수익증권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3.상장폐지된 경우 기업성장투자신탁을 해지할 것을 신탁계약에서 정할 것
4.상장신청일 현재 기업성장투자신탁의 모집가액이
법시행령
제24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5.기타 투자자보호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기업성장투자신탁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7.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1좌당 원본액이 5,000원 이상일 것
8.기업성장투자신탁의 질적심사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신규상장 질적 심사요건에 관한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은 준용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신탁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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