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5조의18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 의무보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수익증권(이 경우 수익증권은 제2조제18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발행한 수익증권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1년
2.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의무보유 위반시 조치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때 ‘주식’은 ‘수익증권’으로, ‘정관’은 ‘신탁계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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