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5조의16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관리종목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을 상장한 기업성장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최근 1년 이내의
공시규정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이 되는 경우
3.
법
제81조
에 따른 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용규제를 위반하는 등으로 인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5.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가 의무보유 기간 중에 의무보유 대상 수익증권을 매각(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실상 매각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②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거래소는 관리종목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관리종목 지정 사유의 적용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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