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5조의6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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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기업성장투자회사가

법

제182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을 것

2.주식의 양도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

령·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3.상장폐지된 경우 기업성장투자회사가 해산할 것을

정관

에서 정할 것

4.상장신청일 현재 기업성장투자회사의 모집가액이

법시행령

제24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5.기타 투자자보호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기업성장투자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7.기업성장투자회사의 질적심사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신규상장 질적 심사요건에 관한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은 준용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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