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5조의2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란

법

제229조

제6호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기업성장투자회사"란 투자회사로 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기업성장투자신탁"이란 투자신탁으로 설정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이란 기업성장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5."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이란 기업성장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