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조의2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등"에 각각 "최다의결권자" 또는 "최다의결권자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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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회계처리기준 및 재무제표 적용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3조의2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 적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일부상장의 금지제5조 · 상장예비심사신청 후 신고사항제6조 · 상장예비심사 등제7조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제8조 ·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