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2 (상장폐지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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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4조제1항제1호의2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제1항제1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과 관련하여 제55조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4조제1항제1호의2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제1항제1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과 관련하여 제55조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1.제54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해당하게 된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일 것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었을 것

3.제2호에 따른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을 이행한 후 감사의견 변경이 가능하다는 감사인의 의견서를 제54조제1항제1호의2가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제출하였을 것
②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예된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 거래소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 외에 상장폐지의 유예 적용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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