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5조의12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상장예비심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및 상장 시기 등을 거래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신청과 신규상장신청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에 관한 제25조 및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주식’은 ‘수익증권’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5조의7 ·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추가상장제85조의8 ·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변경상장제85조의9 ·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제85조의10 ·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상장폐지제85조의11 ·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신규상장 의무보유 등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85조의12 ·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상장예비심사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85조의13 ·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제85조의14 ·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추가상장제85조의15 ·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변경상장제85조의16 ·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관리종목 지정제85조의17 ·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상장폐지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