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5조의17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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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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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제85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제85조의17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3.

법

제90조

에 따른 분기별 영업보고서 또는

법

제239조

에 따른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업무의 전부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법

제19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6.상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7.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1개월간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기간의 산정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의 제출 마감일 다음 날
2.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업무정지 등의 발생을 확인한 날
③제1항제6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은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55조를 준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보통주식’은 ‘수익증권’으로 본다.
④제3항의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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