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5조의3 (상장예비심사신청 후 신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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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또는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이후 상장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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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또는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이후 상장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나 수익자총회의 결의
2.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나 수익자총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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