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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2개 서식102개 공식 서식명16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병적기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병적기록표)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8의2조 · 병적기록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기록표를 발급해야 한다. 1. 병적기록표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 2. 병적기록표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병적기록표 ③ 제1항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기록표의 발급에
    병적기록표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

별지 제2호서식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선정한 경우나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사망, 거주지이동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기 곤란하여 통지서 수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5.7.7>

별지 제3호서식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병적을 증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병적을 증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
  • 제9조 ·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2.1, 2022.2.9,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2.1, 2022.2.9,

별지 제4호서식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 병역증(전역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 ·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병역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역증(영문표기 전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병역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역증(영문표기 전

별지 제5호서식

병적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4.11.7> 1. 신청인의 신분증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4.11.7>

별지 제6호서식

병역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에 따른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병역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역증(영문표기 전역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전역증을 말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 제9의2조 ·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로 1, 세로 0.67의 비율로 발급한다. ③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재사항과 같다. 1. 모바일 병역증: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 2. 모바일 전역증: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사항
    모바일 병역증: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

별지 제7호서식

전역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2021.8.6> 1. 전역하는 사람이 군 경력을 포함하여 교부받기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3서식 2. 그 밖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사람이 전역ㆍ제적ㆍ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각 군 참모총장은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사람이 전역ㆍ제적ㆍ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역증을 작성하여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교부
  • 제9의2조 ·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모바일 전역증: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사항
    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재사항과 같다. 1. 모바일 병역증: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 2. 모바일 전역증: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사항

별지 제12호서식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12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별지 제13호서식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13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별지 제14호서식

위탁검사 의뢰서 및 결과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의료기관 위탁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의2에 따른 위탁검사의 의뢰 및 위탁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등) 영 제14조의2에 따른 위탁검사의 의뢰 및 위탁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현역병입영부대 등 변경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입영일 또는 집결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한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역병입영부대 등 변경 통지서를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역병입영부대 등 변경 통지서를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28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8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순서를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순서를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30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입영 통지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현역병입영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현역병입영 통지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제23조 · 현역병 지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첨부서류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8.6.11> ⑤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⑥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 제30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청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引導)ㆍ인접(引接)이 완료되면 입영 당일의 입영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청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引導)ㆍ인접(引接)이 완료되면 입영 당일의 입영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별지 제20호서식

인도ㆍ인접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연입영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제39조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지연입영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연입영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연입영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현역병 지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현역병 지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② 각 군 현역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

별지 제26호서식

(현역병입영, 현역선발) 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현역병 지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⑥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 제26조 ·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8.1.22> ⑤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역선발 통지서를 교부한 후 입영하게 하여 소속 군의 병적에 편입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역선발 통지서를 교부한 후 입영하게 하여 소속 군의 병적에 편입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별지 제27호서식

현역 편입자 명부,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현역 편입자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4조(현역 편입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 또는 인사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 병역관계 서류의 병적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6.23>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 또는 인사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 병역관계 서류의 병적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6.23>
  • 제26조 ·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역선발 통지서를 교부한 후 입영하게 하여 소속 군의 병적에 편입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역선발 통지서를 교부한 후 입영하게 하여 소속 군의 병적에 편입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현역 편입자 명부를 받으면 해당하는 사람의 병
  • 제120조 · 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방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

별지 제31호서식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지휘ㆍ감독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소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① 영 제39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지휘ㆍ감독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소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은

별지 제32호서식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의2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조문 원문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영 제68조의11제2항(영 제137조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

별지 제33호서식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제36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4>

별지 제35호서식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제37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별지 제36호서식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36호서식,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제3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36호서식,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 제75조 ·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 영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 영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

별지 제38호서식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현황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인도ㆍ인접 당일의 소집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영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인도ㆍ인접 당일의 소집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

별지 제39호서식

사회복무요원 명부,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제41조(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 제46의4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8조의17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공익복무 실적부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7.9.22, 2
    제46조의4(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영 제68조의17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공익복무 실적부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7.9.22, 2

별지 제40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제41조(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 제46의4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8조의17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공익복무 실적부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7.9.22, 2021.10.14>
    제46조의4(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영 제68조의17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공익복무 실적부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7.9.22, 2021.10.14>

별지 제41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제41조(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별지 제42호서식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의2조 ·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1. 별지 제

별지 제43호서식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의2조 ·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

별지 제44호서식

신상변동 통보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4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 제46의5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14, 2016.11.29>
    제46조의5(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14, 2016.11.29> ② 영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

별지 제45호서식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 제46의5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14, 2016.11.29> ② 영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6.11.29>
    영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6.11.29>

별지 제46호서식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의2조 ·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진단서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진단서

별지 제47호서식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의2조 ·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2025.7.7>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영 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2025.7.7>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별지 제48호서식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 제47의4조 ·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0조의2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제47조의4(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70조의2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별지 제50호서식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11.29>
    9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11.29> ② 영 제69조제6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부는 별지 제51호서
  • 제79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 또는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①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 또는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
  • 제83조 ·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를 지원한 사람의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를 지원한 사람의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0호서식의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받은 시험실시

별지 제51호서식

편입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9조제6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부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6.14>
    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11.29> ② 영 제69조제6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부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6.14>

별지 제53호서식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

별지 제56호서식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다.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④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6호서식,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6호서식,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별지 제57호서식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체만 해당한다) ④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6호서식,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6호서식,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별지 제59호서식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의2조 · 필요인원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0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의2조 · 필요인원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1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의2조 · 필요인원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2호서식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근거 조문 7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조문 원문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영 제78조제3항 및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 제52조 ·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해기사면허
    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제53조 ·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4조 ·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와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와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 제60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전직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4>
    제60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전직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4>
  • 제62조 ·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 제65의2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1조의2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제65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영 제91조의2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64호서식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학위증 사본 2.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수료관계증명서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 제52조 ·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
  • 제53조 ·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기능요원 편입)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4조 ·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와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
  • 제50의3조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7조의2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에 따른다.
    제50조의3(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영 제77조의2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에 따른다.

별지 제65호서식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의2조 ·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의2(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①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6호서식

업체 현황 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업체 현황 조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영 제8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업체 현황 조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별지 제67호서식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명부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제64조 · 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64조(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 제65조 · 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 등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 등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별지 제68호서식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또는 그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9호서식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제57조(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영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4호서식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61조(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별지 제75호서식

의무복무기간 만료 처분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6호서식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①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 등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7

별지 제77호서식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표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태조사 계획서를 별지 제77호의2서식에 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표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별지 제78호서식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태조사 계획서를 별지 제77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7조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입영부대별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9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동원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입영부대별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9
  • 제73조 · 병력동원훈련소집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병무청장은 병과별 훈련 또는 대단위 훈련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작성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과별 훈련 또는 대단위 훈련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작성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80호서식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지정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대체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별지 제80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지정 현황서를 10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별지 제80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지정 현황서를 10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입영 현황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 주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4호서식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우선 병력동원소집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우선 병력동원소집) ①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입영절차

별지 제85호서식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병력동원훈련소집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ㆍ작성한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ㆍ작성한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

별지 제86호서식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병력동원훈련소집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한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원령 선포일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8호서식

전시근로소집 및 소집점검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전시근로소집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 입영 현황서"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는 별지 제88호서식,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는 별지 제88호서식,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9호서식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전시근로소집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는 별지 제88호서식,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 입영 현황서"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는 별지 제88호서식,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0호서식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으면 별지 제90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 영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으면 별지 제90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 영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별지 제91호서식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1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6.6.14, 2016.11.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1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별지 제92호서식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7조(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별지 제93호서식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현황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의2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 본문, 제76조 및 제77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3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3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별지 제94호서식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조문 원문
    제7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4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

별지 제96호서식

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하며, 병무청장은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④ 영 제119조제5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96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받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은 본인에게 그 선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
    영 제119조제5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96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받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은 본인에게 그 선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

별지 제97호서식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 또는 보충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120조제1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영 제120조제1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별지 제100호서식

기본병과 장교의 병적편입 대상자 명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를 지원한 사람의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0호서식의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그 편입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0호서식의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그 편입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학적보유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의2조 · 재학생의 입영등 연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는 별지 제101호의2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별지 제102호서식

재학생 입영 등 연기자 명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5조 · 재학생의 별도 입영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으로부터 영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 입영등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재하고, 별도 입영등의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4의2조 · 재학생의 입영등 연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국외학력 사실 확인에 관한 동의서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입영등 연기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입영등 연기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우선 병역판정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일 전
    제15조(우선 병역판정검사)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일 전
  • 제85조 · 재학생의 별도 입영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5조(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부터 영 제126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에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부터 영 제126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에
  • 제16의2조 · 입영판정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영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본인이 원하는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2. 여권등록 정보 ④ 영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영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본인이 원하는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6의2조 ·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8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제86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영 제128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별지 제104호서식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5조 · 재학생의 별도 입영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병무청장은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부터 영 제126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 입영등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에 그

별지 제106호서식

병무용진단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7조 · 입영일 등의 연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17.9.22> 1. 영 제1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2. 영 제1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 제95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 진단서(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 진단서(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41의2조 ·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1.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처리부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87조 · 입영일 등의 연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신설 2010.8.13> 1. 주민등록표 등본 2. 여권발급 여부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9조제5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원 처리부에 처리결과를 기재한 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0.8.13, 2016.11.29>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9조제5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원 처리부에 처리결과를 기재한 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0.8.13, 2016.11.29>
  • 제90조 ·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또는 전사ㆍ순직 및 전상ㆍ공상의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 또는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 제93조 ·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면제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면제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5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다) 2. 별지 제109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제96조 ·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ㆍ전시근로역 편입 여부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ㆍ전시근로역 편입 여부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 제94의2조 ·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한다. <개정 2012.12.31,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별지 제108호서식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근거 조문 8개

근거 조문

  • 제88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
  • 제89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 제90조 ·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또는 전사ㆍ순직 및 전상ㆍ공상의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 또는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또는 전사ㆍ순직 및 전상ㆍ공상의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 또는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 제93조 ·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
  • 제95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109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 제135조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제96조 ·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
  • 제94의2조 ·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4조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제94조의2(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① 영 제134조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 제95의2조 ·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르며,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의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① 영 제13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르며,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별지 제109호서식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9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109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

별지 제110호서식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의3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은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제95조의3(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은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7호서식

해외이주 신고자 전역 추천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① 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

별지 제118호서식

서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명령서와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갈음할 수 있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명령서와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른 명부와 서약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자 명부에 기재

별지 제119호서식

병역처분(변경)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역명령서와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른 명부와 서약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자 명부에 기재하고, 전(全) 가족의 출국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른 명부와 서약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자 명부에 기재하고, 전(全) 가족의 출국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20호서식

재복무 통지서, 재복무 통지서 수령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군 참모총장은 제6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복무할 부대를 지정한 별지 제120호서식의 재복무 통지서를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고, 그 결과(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취소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6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복무할 부대를 지정한 별지 제120호서식의 재복무 통지서를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고, 그 결과(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취소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별지 제121호서식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

별지 제122호서식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의 병적정리)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별지 제123호서식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통보를 받으면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별지 제129호서식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자 명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자 명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④ 제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자 명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 제111조 ·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② 병무청장(영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은 영 제147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자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기간 연장을
    병무청장(영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은 영 제147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자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2호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
  • 제109조 ·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 제111조 ·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무청장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① 영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무청장
  • 제111의2조 ·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111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영 제1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별지 제133호서식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33호서식의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7.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8. 국외이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33호서식의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나. 국외이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류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별지 제134호서식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자 명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이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자 명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 제111조 ·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장허가자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별지 제138호서식

부상(질병)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3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서식, 치료 신청서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서식, 치료 신청서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9호서식

치료 신청서(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신청용), 치료 신청서(징ㆍ소집 입영자 신청용), 치료 신청서(병역판정검사자 등 신청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3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서식, 치료 신청서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서식, 치료 신청서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3호서식

소재조사 의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6조 · 행방불명자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람,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⑤ 영 제164조제2항에 따른 소재조사 의뢰서는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른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영 제164조제2항에 따른 소재조사 의뢰서는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4호서식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6조 · 행방불명자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반송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및 거주불명 사실 통보공문 사본 2. 행방불명 처리 경위서 ②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를 갖춰 두고 소재조사 의뢰 및 그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분기별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를 갖춰 두고 소재조사 의뢰 및 그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7조 ·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고발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고발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⑤ 각 군 참모총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별지 제147호서식

고발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7조 ·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6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④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1항에 따라 병역기피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8호서식

병역기피자ㆍ복무이탈자 고발(처리)결과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7조 ·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를 고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8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복무이탈자 고발(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를 고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8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복무이탈자 고발(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별지 제149호서식

지정의료시설 직인 인영 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9조(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168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은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별지 제150호서식

위촉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8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150호서식에 따른다.
    의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168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15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4호서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3조 · 과태료 징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에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5.7.7>
    제123조(과태료 징수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에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5.7.7> ②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