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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33조 ·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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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영 제39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지휘ㆍ감독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소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ㆍ작성하여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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